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받은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 조건을 중심으로 수급 요건, 유족의 범위, 지급 금액 산정, 지급 정지 및 소멸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 유족연금 수급 요건
유족연금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였던 자의 사망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 또는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또는 사망 전 5년 동안 3년 이상 보험료 납부한 경우 (단, 체납 기간 3년 이상은 제외)
- 장애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였던 자의 사망



2. 유족의 범위 및 수급 우선순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은 사망자의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중에서, 아래 순서대로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동일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금을 균등 분할하거나, 대표자 청구 시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
3.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 조건
- 최초 3년간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후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55세까지 정지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지 없이 계속 수령 가능합니다:
- 수급자 배우자가 장애 2급 이상인 경우
-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소득 있는 업무 기준 예시: 2025년 기준, 평균 기준소득월액 약 3,089,062원 초과 시 해당
-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은 즉시 소멸됩니다
4.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 조건
-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일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25세 도달 시, 수급권은 소멸되고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사망일시금(가입자 보험료+이자 형태)보다 지금까지 수령한 유족연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 입양된 경우엔 지급이 정지되고, 파양 시 다시 지급 재개됩니다



5. 유족연금 지급액 계산
- 기본연금액의 비율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산정됩니다
| 10년 미만 | 40% | 해당 없음 + 부양가족 |
| 10~20년 미만 | 50% | 부양가족 포함 |
| 20년 이상 | 60% | 부양가족 포함 |
- 유족 중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본인의 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 30%’와 ‘배우자 유족연금 100%’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6. 유족연금 지급 정지 및 수급권 소멸 사유 정리
지급 정지 사유:
- 배우자가 수급 후 3년 및 소득 기준 초과 시 55세까지 정지 (예외 있음)
- 입양된 자녀/손자녀의 경우 파양 시까지 정지 (지급 재개 가능)
수급권 소멸 사유:
- 배우자의 재혼 시
- 자녀가 25세 도달 (비장애 경우), 손자녀는 19세 도달
- 수급자의 사망 시
- 다른 순위 유족이 새롭게 수급권을 갖는 경우

7. 유족연금 신청 방법 및 서류
- 청구 기한: 수급권 발생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최근 5년분 소급 지급 가능
- 청구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
- 주요 필요 서류: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관련 증명서
- 중복 급여 조정 관련 서류 (예: 산재, 보상 수령 여부)
- 제3자 가해 시 손해배상 관련 서류 등
8. 마무리 정리 및 유의사항
- 요약: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유족 중 최우선 순위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 보험료 납부 이력, 부양 관계 여부가 핵심 조건입니다.
- 주의할 점:
- 재혼, 소득, 나이 초과 등으로 수급권이 상실될 수 있음
- 부양 관계가 문자 그대로만 해석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 거주 상황 등을 증빙하는 게 중요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유족연금 수급 중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단, 이혼이나 사실혼 해소 등으로 다시 독신 상태가 되어도 수급권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재혼은 영구한 소멸 사유입니다.
Q2. 자녀가 25세가 되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만 25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단, 자녀가 장애 2급 이상일 경우에는 25세 이후에도 계속 수령 가능합니다. 25세 전에 이미 수령한 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다면, 차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3. 유족연금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유족연금은 1순위 수급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보통은 배우자가 1순위로 받으며, 배우자가 없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녀가 수령하게 됩니다.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균등 분할도 가능합니다.
Q4.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조건부입니다. 사망 후 3년 동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이후에는 일정 소득(2025년 기준 약 308만 원 초과 시) 이상일 경우 만 55세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Q5.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유족연금의 30%만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연금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 일괄 수령하는 방법도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거나, 실질적 혼인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입증 서류가 필요하므로 가족 사진, 동거 기록, 금융 내역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유족연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사망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후 청구하더라도 최근 5년분까지만 소급 지급됩니다. 지연 청구 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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