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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vs 노령연금|수급 조건, 금액, 중복 수급까지 이 글 하나로 끝!

by 지혜의부엉이 2025. 9. 9.

 

 

 

2025년, 머지않아 다가올 은퇴 후 삶의 경제적 기초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 두 가지 연금—기초연금노령연금(국민연금 기반)—모두 알쏭달쏭하실 텐데요. 이 글에는 각각의 수급 조건 및 금액, 수급 절차, 중복 수급 여부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연금은 아래와 같은 연금으로 구성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연금 급여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 받는다'고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지칭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일정 기간(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정해진 나이(62~65세)에 도달하면 지급되는 연금
장애연금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생긴 경우 지급되는 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분할연금 이혼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무엇이 다른가요?

항목 기초연금 (최저생활 보장형)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반)
지급 주체 보건복지부 (국가) 국민연금공단
수급 조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국민연금 가입ㆍ납부 최소 10년 이상 + 지급 개시 연령 도달
2025년 기준 수급가구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출생연도별로 다름: 예)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 (2025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344,000원,
부부가구 최대 549,600원
가입 기간·납부 기준에 따라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 배우자 연간 약 300,330원, 자녀·부모 연간 약 200,160원 

 

 

 

 

 

2. 기초연금, 누가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모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격이 충족되더라도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 두 연금의 신청 방식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1) 기초연금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인 경우

2)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보조금24에서도 가능
대리 신청 가족이나 보호자가 위임장 지참 후 신청 가능
거동 불편 시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가능 (콜센터 또는 주민센터 통해 예약)

 

 

3. 노령연금, 수급 요건과 계산 방식은?

1) 노령연금 수급 요건 

  • 만 62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 상이)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자
출생연도 연금 개시 연령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 이후 만 65세

2) 계산 방식

  • 기본연금 + 부양가족연금 합산
  • 기본연금: 공식 수식을 통해 산출되며, 보통 가입 기간이 길고 많이 납부할수록 금액이 많음 
  • 수령 개시 후 5년 이내 소득 발생 시, 해당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3)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민원서비스에서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전화상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유선 신청은 불가, 안내만 가능)

 

 

 

 

 

4. 중복 수급, 가능할까?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연금 중복 수급'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각각의 제도로 운영되며, 조건만 충족한다면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형 연금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받는 사회보험 연금입니다.
    제도적으로 별개이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계 감액 제도

  •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계 감액 제도’라고 하며,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등의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기초연금에서 일부가 차감됩니다.
  • 구체적인 감액 기준은 매년 변경되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은 최대 약 17만 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개인별로 다름)

 장애연금과의 중복 수급

  • 장애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기초연금법상 중복 수급 제한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복지 성격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2026년 제도 개선 예정

  • 2026년부터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현재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되지만,
    개정 이후에는 기초연금을 온전히 수령하면서 생계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에 따라 저소득층 고령자의 복지 체감도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눈에 비교 요약

  • 기초연금: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월 34만 원대 수령 가능. 2028년까지 40만 원까지 인상 계획.
  • 노령연금: 최소 10년 이상 납부 & 지정 연령 도달 시, 납부 금액 및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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