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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연금 종류 완벽정리

by 지혜의부엉이 2025. 9. 3.

 

 

 

노후가 걱정되는 40대 이상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 구조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연금이란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나 기여금을 납부한 뒤, 노령·장애·사망 등 특정 상황이 되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생활자금을 말합니다. 즉, 젊어서 모아두고, 나이 들어 매달 받는 생활비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연금제도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 공적연금 :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으로,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노후 소득을 보장받는 제도 (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사적연금 : 개인이나 기업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추가로 마련하는 제도 (예: 개인연금, 퇴직연금).

즉,

공적연금 = 국가가 기본 안전망으로 주는 생활비

사적연금 = 내가 추가로 준비하는 생활비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3층 연금 구조

  • 1층 공적연금: 운영 주체 국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목적.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침. 국민연금·기초연금.
  • 2층 퇴직연금: 운영 주체 회사.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목적. 세제 혜택. 퇴직금을 나눠 받음. DB·DC, IRP
  • 3층 개인연금: 운영 주체 개인. 여유로운 생활 보장이 목적. 세제 혜택. 연금저축(펀드/보험) 

일반적으로 3층 구조라 일컬어지지만 여기에 주택연금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 4층 주택연금: 운영 주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는 제도.

핵심: 세 층을 고르게 쌓을수록 ‘월급 같은 현금흐름’이 안정적입니다.

 

 

 

3. 공적연금: 국가가 주는 기본 안전망

(1) 국민연금

  • 소득이 있는 만 18세 ~ 59세 국민은 의무가입
  • 소득의 9%를 납부, 10년 이상 납부 시 수급자격. 60세 이후 수령 
  •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   
  •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소득의 9%를 납부     
  • 오래 살수록 유리한 장수보험 성격. 추납·반납으로 가입기간 보완 가능.

(2)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월 수십만 원 수준 지급(부부 수급 시 감액).
  • 최대 월 40만 1,500원(2025년 기준)까지 지급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해당하면 중복 수급 가능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퇴직·개인연금이 필수입니다.

 

 

 

4. 사적연금: 내 힘으로 채우는 보완책

(1) 퇴직연금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기업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DB형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

  • 퇴직 후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
  •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운용/수익/손실 책임이 회사에 있음.
  • 근로자는 안정적이지만, 회사가 부실하면 위험.

 

② DC형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매년 근로자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짐.
  • 근로자에게 선택권과 책임이 큼
  • 장기적으로 투자 역량이 있다면 DB형보다 수익률 높을 가능성 있음.

 

③ IRP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RP는 퇴직연금 제도의 한 종류이자, 동시에 개인이 추가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연금 성격
  • 퇴직 시 퇴직금을 무조건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함(2022년부터 의무화).
  • 근로자가 추가로 개인 납입 가능 (연 최대 1,800만 원, 이 중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
  •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펀드, ETF, 채권, 리츠 등)에 투자 가능.
  • 세액공제 혜택: 연 납입액의 13.2~16.5% 환급 (소득 수준 따라 다름).

 

(2) 개인연금

개인이 은퇴 후 생활비를 대비해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상품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 투자형 연금
  • 주식·ETF·채권 등에 투자 가능 → 수익률은 높을 수 있지만 변동성도 큼
  • 장점: 운용 자유도가 높음, 수수료 투명
  • 예시: S&P500 ETF, 글로벌 배당 ETF, 채권 ETF 등 선택 가능

 

연금저축보험

  • 안정형 연금
  • 원금보장·확정이율 중심 →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은 낮음
  • 예시: 10년 이상 유지하면 안정적인 이율 보장

 

즉시연금

  • 목돈(예: 1억 원)을 넣으면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은퇴 직전 현금흐름이 필요한 경우 유용

 

5. 요약하면

  • 국민연금 = 국가가 주는 기본 생활비
  • 퇴직연금 = 회사가 준비해주는 생활비
  • 개인연금 = 내가 스스로 더 준비하는 생활비

국민연금(1층)은 든든한 기본, 퇴직연금·IRP(2층)는 안정적인 보강, 여기에 연금저축을 더하면 내 삶에 꼭 맞는 ‘월급 같은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를 두려워하기보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여유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 시작하는 한 달이, 은퇴 후 10년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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