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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준비물, 과태료 완벽정리

by 지혜의부엉이 2025. 9. 4.

 

 

운전면허증갱신 방법, 준비물, 절차, 갱신기간, 과태료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운전면허증은 정기 갱신이 필수며, 미 갱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니 만료 전 꼭 갱신하세요! 

 

 

목차

  1. 운전면허증 갱신 꼭 해야만 하는 이유
  2. 운전면허증 갱신 필수 준비물
  3.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과 절차
  4. 갱신기간 확인 방법
  5. 운전면허증 미갱신 시 과태료
  6. 2025년 달라지는 본인확인 제도
  7. 자주하는 질문

 

 

1. 운전면허증 갱신 꼭 해야만 하는 이유

운전면허증은 한 번 발급받으면 끝이 아니라, 일정 주기마다 반드시 갱신해야 하는 신분증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법적 의무: 2011년 12월 9일 이후 발급자는 10년 주기(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로 갱신해야 하며, 갱신 기간은 해당 주기의 1년(1/1~12/31)입니다.
  • 본인확인 제한: 2025년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제적 불이익: 갱신을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하고, 미납 시 가산금(최대 75%)까지 붙어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1종은 만료 1년 이상 방치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 필수 준비물

1) 1종 운전면허증갱신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모바일 운전면허증/IC 가능)
  • 면허증 발급 수수료: 일반 16,000원 / 모바일 IC 21,000원
  •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7,000원 / 기타 면허 6,000원(병원별 상이)
  • 사진 2매(3.5×4.5cm, 건강검진결과 활용 시 1매)
  • 건강검진결과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대체 가능)

2) 2종 운전면허증갱신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모바일 운전면허증/IC 가능)
  • 면허증 발급 수수료: 일반 10,000원 / 모바일 IC 15,000원
  • 사진 1매(3.5×4.5cm)
  • (참고)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대상

 

 

3.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과 절차

1) 방문 갱신

  •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일부 경찰서(단, 전 경찰서에서 모두 취급하는 건 아님)
  • 절차: 신청서 작성 → 시력·청력 검사 → 수수료 납부 → 신규 발급
  • 소요 시간: 약 30분~1시간
  •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내
  • 🔗  전국 경찰서 안내

 

2) 온라인 갱신

  • 인증수단: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네이버 인증서 등
  • 기기: 스마트폰 또는 PC
  • 적성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 통과 후 갱신 가능
  • 신청 후 면허증은 등기우편으로 수령(국내 한정)
  • 만료일이 지나면 온라인 갱신 불가, 반드시 방문 처리해야 함
  • 단,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 민원을 통해 2종 갱신 가능(1종은 정기적성검사 때문에 불가, 분실 재발급만 가능)

 

 

 

 

4. 갱신기간 확인 방법

  •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접
  • 만료일 및 적성검사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갱신기간은 해당 주기의 1년(예: 10년째 되는 해 1/1~12/31), 그 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5.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1) 1종

  • 과태료: 30,000원
  • 만료 후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 2종

  • 과태료: 20,000원
  • 단,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 2종은 원칙적으로 면허 취소 없음
  • 단, 일부 구면허(‘적성검사 기간’ 표기)나 고령 운전자는 만료 1년 초과 시 취소될 수 있음

3) 과태료 미납 시

  • 가산금 3% + 매월 1.2% 중가산금
  • 최대 75%까지 부과
  • 체납 시 강제 징수 가능

 

 

 

 

 

6. 2025년 달라지는 본인확인 제도

 

  •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기재사항만 일치하면 본인확인에 활용 가능했으나,
  • 2025년 9월 1일부터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자동 확인됩니다.
  • 만료된 면허증은 은행·관공서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단, 운전 자격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행은 가능하나 신분증 기능은 제한됩니다.

 

 

 

7. 자주하는 질문

질문 답변
온라인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는? 만료일이 지난 경우, 적성검사 미통과 시, 또는 해외 체류 중에는 온라인 갱신이 제한됩니다.
해외에서도 갱신 신청이 가능한가요? 2종은 재외공관에서 갱신 가능, 1종은 정기적성검사 때문에 국내에서만 갱신 가능(분실 재발급만 가능).
적성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1종 보통은 기본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필요합니다. 2종 보통은 정기 갱신만 합니다.
온라인 갱신 후 면허증은 언제 수령하나요? 보통 신청 후 약 1주일 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우편 사정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발급 수수료는 1종 16,000원(모바일 IC 21,000원), 2종 10,000원(모바일 IC 15,000원)입니다.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결론

운전면허증갱신은 법적 의무이자 생활 속 신분증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는 만료된 면허증으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해지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 지금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만료일을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방문 갱신으로 불이익을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