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증갱신 방법, 준비물, 절차, 갱신기간, 과태료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운전면허증은 정기 갱신이 필수며, 미 갱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니 만료 전 꼭 갱신하세요!
목차
- 운전면허증 갱신 꼭 해야만 하는 이유
- 운전면허증 갱신 필수 준비물
-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과 절차
- 갱신기간 확인 방법
- 운전면허증 미갱신 시 과태료
- 2025년 달라지는 본인확인 제도
- 자주하는 질문
1. 운전면허증 갱신 꼭 해야만 하는 이유
운전면허증은 한 번 발급받으면 끝이 아니라, 일정 주기마다 반드시 갱신해야 하는 신분증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법적 의무: 2011년 12월 9일 이후 발급자는 10년 주기(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로 갱신해야 하며, 갱신 기간은 해당 주기의 1년(1/1~12/31)입니다.
- 본인확인 제한: 2025년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제적 불이익: 갱신을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하고, 미납 시 가산금(최대 75%)까지 붙어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1종은 만료 1년 이상 방치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 필수 준비물
1) 1종 운전면허증갱신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모바일 운전면허증/IC 가능)
- 면허증 발급 수수료: 일반 16,000원 / 모바일 IC 21,000원
-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7,000원 / 기타 면허 6,000원(병원별 상이)
- 사진 2매(3.5×4.5cm, 건강검진결과 활용 시 1매)
- 건강검진결과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대체 가능)
2) 2종 운전면허증갱신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모바일 운전면허증/IC 가능)
- 면허증 발급 수수료: 일반 10,000원 / 모바일 IC 15,000원
- 사진 1매(3.5×4.5cm)
- (참고)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대상
3.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과 절차
1) 방문 갱신
-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일부 경찰서(단, 전 경찰서에서 모두 취급하는 건 아님)
- 절차: 신청서 작성 → 시력·청력 검사 → 수수료 납부 → 신규 발급
- 소요 시간: 약 30분~1시간
-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내
- 🔗 전국 경찰서 안내
2) 온라인 갱신
- 인증수단: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네이버 인증서 등
- 기기: 스마트폰 또는 PC
- 적성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 통과 후 갱신 가능
- 신청 후 면허증은 등기우편으로 수령(국내 한정)
- 만료일이 지나면 온라인 갱신 불가, 반드시 방문 처리해야 함
- 단,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 민원을 통해 2종 갱신 가능(1종은 정기적성검사 때문에 불가, 분실 재발급만 가능)
4. 갱신기간 확인 방법
-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접
- 만료일 및 적성검사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갱신기간은 해당 주기의 1년(예: 10년째 되는 해 1/1~12/31), 그 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5.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1) 1종
- 과태료: 30,000원
- 만료 후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 2종
- 과태료: 20,000원
- 단,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 2종은 원칙적으로 면허 취소 없음
- 단, 일부 구면허(‘적성검사 기간’ 표기)나 고령 운전자는 만료 1년 초과 시 취소될 수 있음
3) 과태료 미납 시
- 가산금 3% + 매월 1.2% 중가산금
- 최대 75%까지 부과
- 체납 시 강제 징수 가능

6. 2025년 달라지는 본인확인 제도
-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기재사항만 일치하면 본인확인에 활용 가능했으나,
- 2025년 9월 1일부터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자동 확인됩니다.
- 만료된 면허증은 은행·관공서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단, 운전 자격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행은 가능하나 신분증 기능은 제한됩니다.
7. 자주하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온라인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는? | 만료일이 지난 경우, 적성검사 미통과 시, 또는 해외 체류 중에는 온라인 갱신이 제한됩니다. |
| 해외에서도 갱신 신청이 가능한가요? | 2종은 재외공관에서 갱신 가능, 1종은 정기적성검사 때문에 국내에서만 갱신 가능(분실 재발급만 가능). |
| 적성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 1종 보통은 기본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필요합니다. 2종 보통은 정기 갱신만 합니다. |
| 온라인 갱신 후 면허증은 언제 수령하나요? | 보통 신청 후 약 1주일 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우편 사정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발급 수수료는 1종 16,000원(모바일 IC 21,000원), 2종 10,000원(모바일 IC 15,000원)입니다.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
결론
운전면허증갱신은 법적 의무이자 생활 속 신분증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는 만료된 면허증으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해지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 지금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만료일을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방문 갱신으로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